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고 난 후 별로 필요하지 않아서 환불하고 싶으신 적이 있으시죠? 저도 제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, 이럴 때 선물을 보내준 상대방 모르게 환불을 받아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카카오톡으로 받은 선물을 현금으로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
1.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이동하기
먼저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서 화면 제일 하단의 점 세개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. 그런 후 "선물하기"로 이동을 해줍니다.
"선물하기"로 이동 한 후 화면 상단에 "선물함"으로 가줍니다(좌측 사진). 선물함에 가서 "받은 선물"을 클릭하면 내가 받은 후 아직 활용하지 않은 선물내역을 볼수 있습니다(우측 사진).
2. 카카오톡 선물함에서 선물 선택 후 환불하기
그럼 아직 활용하지 않은 사용가능한 선물 목록이 나오는데요, 그중에서 환불하고자 하는 선물을 클릭해줍니다.
그러면 나오는 선물 상세내역(우측 사진) 화면의 우측 하단부를 보시면 나오는 "취소/환불" 버튼을 클릭해줍니다.
"취소/환불" 버튼을 눌러주면 아래 사진과 같이 안내 팝업이 나오는데요, 교환권을 취소하면 연장 및 사용이 더이상 불가능하고 구매금액의 90%만 환불된다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선물을 보내준 친구는 내가 이 선물을 환불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안내멘트가 나옵니다. 이 내용을 확인했다고 클릭하신 후 "취소/환불 받기"를 클릭해주시면 끝!
그러면 환불을 받을 내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참고로 환불한 상품은 지정된 계좌로 환불되며, 카카오 머니로는 적립이 안됩니다. 이 내용을 모두 확인하신 후 "다음"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
그러면 우측 사진과 같이 환불 안내 내역이 카톡으로 옵니다. 바로 환불되는게 아니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계좌로 내역이 환불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3. 카카오톡 선물 환불하기 참고할 사항
참고로 카카오톡에서 받은 선물 중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, 바로 선물을 받고 난 후 최초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. 이 경우에는 선물을 구매한 구매자만 취소나 환불이 가능한데요, 받은 사람이 선물을 환불받고 싶으시다면 최초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여야만 가능합니다.
받은 선물 상세내역을 가면 아래와 같은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, 받은 선물마다 "구매자 취소 가능기간"(구매 후 최초 유효기간)이 정해져 있습니다. 이 기간 내에는 구매자만 취소를 할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, 즉 최초 유효기간이 지나면 선물을 받은 수신자가 환불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 경우 구매액의 90%에 한해서 환불이 됩니다.
그렇기에 선물을 받으신 후 선물 사용의 최초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꼭 유효기간 연장 처리를 해주세요!
유효기간 연장 처리를 하고 나서 최초 유효기간이 지나야 내가 받은 선물 환불하기가 가능합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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